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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1
수정일
2025-06-17
조회수
65
첨부파일

조사배경 : 주차장법에 의하여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실태 전수조사로 안전관리 조사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

조사기간 : 2025. 6. 16.() ~ 10. 31.()

조사주기 : 주차장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시행

조사지역 : 광진구 전지역

조사방법 : 전수조사(교통전문기관 용역)

조사내용


연번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대 상

비 고

1

주차시설현황조사

·소재지, 주차장 규모, 주차요금, 주차대수, 운영 및 관리실태 등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2

안전관리실태조사

·출입구 경보장치, 추락 방지시설,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3

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 위치, 차종, /불법 여부 등

·도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

 

문 의 처 : 교통지도과 02-45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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