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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1
수정일
2025-06-17
조회수
54
첨부파일

주택임대차신고 



신고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서명된 계약서 제출시 일방 신고가능)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 신고의무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짓신고는 1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2025. 5. 31.)이 만료됨에 따라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문 의 처 : 부동산정보과 02-450-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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