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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7-26
조회수
28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26.~2024. 8. 6.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김*성(자양로9길), 김*온(뚝섬로59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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