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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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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2차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1-26
조회수
296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뚝섬로59길)

  2. 공 고 기 간 : 2024. 1. 26. ~ 2024. 2. 8.(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행정주소로 이전

 

붙임  공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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