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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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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11-16
조회수
39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김*태 등 6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11. 16. ~ 2023. 11. 28.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마. 공고 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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