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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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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6.9월)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10-25
조회수
46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강○성, 손○정,전○현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3. 10. 01. ~ 2024. 09. 30.

  3. 공고일자 : 2023. 10. 25.(수)

  4. 공고기간 : 2023. 10. 25.(수) ~ 2023. 11. 10.(금), 14일 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민등록증 발급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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