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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10-16
조회수
476
첨부파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중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2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김*순(자양로13길) 등 7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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