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10-16
- 조회수
- 476
- 첨부파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중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2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김*순(자양로13길) 등 7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