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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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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6.8월)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10-06
조회수
44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교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지 등 총2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3. 발급신청 기간 : 2023. 09. 01. ~ 2024. 8. 31.(12개월)

  4. 공고기간 : 2023. 10. 11.(수) ~ 2023. 10. 27.(금)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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