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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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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9-25
조회수
497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이*순(1925-09-02, 아차산로42길) 등 5명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08-16)

○ 공고기간 : 2023. 9. 25. ~ 10. 20.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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