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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8-28
조회수
485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8.28. ~ 9. 16.(14일이상)

  2. 직권조치일자: 2023.8.28.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대 상 자: 박*민(아차산로44가길) 등 3명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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