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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5-04
조회수
313
첨부파일

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2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최** (자양로11길) 외 1명
- 공고기간: 2023. 5. 4. ~ 5. 19.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 공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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