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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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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30
조회수
648
첨부파일
지원대상: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소득 661,172원)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 및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직계혈족 및 배우자): 1인 소득 4,431,641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문의: 주민복지 1,2팀 (450-5165~8/ 450-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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