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4-10-29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헌외 1명
나. 공고 기간 : 2024.10.29.~2024.11.06.
다. 공고 일자 : 2024.10.29.
라.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