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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10-29
조회수
1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 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헌외 1

  나. 공고 기간 : 2024.10.29.~2024.11.06.

  다. 공고 일자 : 2024.10.29.

  라.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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