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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통지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10-10
조회수
13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아차산로 549)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4. 10.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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