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통지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4-10-10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윤*희(아차산로 549)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4. 10.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윤*희(아차산로 549)
2.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4. 10.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