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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윤O희)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09-25
조회수
1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 : *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공고 기간 : 2024. 9. 25. ~ 2024. 10.4.

.공고 일자 : 2024. 9. 2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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