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윤O희)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4-09-25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대상자 : 윤*희
나.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공고 기간 : 2024. 9. 25. ~ 2024. 10.4.
라.공고 일자 : 2024. 9. 25.
마.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