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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08-13
조회수
12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

  2. 공고대상자 : *

  3. 공고 일자 : 2024. 8. 13.

  4. 공고 기간 : 2024. 8. 13. ~ 2024. 9. 2.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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