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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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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광장동 방위협의회 정례회의 미개최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8
수정일
2020-03-06
조회수
355
첨부파일

▣ 공직선거법 제864호에 의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15)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직능단체회의가 제한행위에 해당되므로

    20203월 광장동 방위협의회 정례의는 개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힘쓰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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