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일정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2
- 수정일
- 2020-02-10
- 조회수
- 397
-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제86조 ⓶항 4호에 의거
직능단체모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2월, 3월 기간은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최하지 않으며
선거일 후인 4월 16일 이후에 개최 예정임을 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⓶항 4호에 의거
직능단체모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2월, 3월 기간은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최하지 않으며
선거일 후인 4월 16일 이후에 개최 예정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