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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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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2-09-14
조회수
470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외 74명

  2. 공고일시 : 2022. 9. 14.(수)

  3. 공고기간 : 2022. 9. 14.(수) ~ 2022. 9. 28.(수)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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