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7
- 수정일
- 2019-12-01
- 조회수
- 348
- 첨부파일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15개동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등급 |
자동차의 종류 |
휘발유, 가스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5등급 |
경형·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1987년 이전 차량 |
2002년 7월 이전 차량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2000년 이전 차량 |
2002년 7월 이전 차량 |
□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제한 시간 : 오전6시~오후 9시 / 상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 시행 시기 :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환경부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