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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7
수정일
2019-12-01
조회수
348
첨부파일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15개동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등급

자동차의 종류

휘발유, 가스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경형·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1987년 이전 차량

20027월 이전 차량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2000년 이전 차량

20027월 이전 차량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한 시간 : 오전6~오후 9/ 상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시행 시기 :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과 태 료 : 11, 25만원(시행령 제4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환경부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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