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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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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2-05-11
조회수
25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천호대로1438-7)

.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 공고 기간 : 2022. 5. 11. ~ 2022. 5. 25.

. 공고 일자 : 2022. 5. 11.

.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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