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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2-05-11
조회수
35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무단전출자에 대해,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아차산로7833)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2. 4. 29.

. 공 고 기 간 : 2022. 5. 11. 2022. 5. 25.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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