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11-22
조회수
325
첨부파일

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광장로56-6), *(광장로77)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11. 3.

. 공 고 기 간 : 2021. 11. 22. 2021. 12. 6.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