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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18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11-19
조회수
501
첨부파일

1. 우리구 광장동 188-2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법 의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및 같은법 시행령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문을 동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 게재구분: 공고

. 게 재 일: 2020. 11. 19.()

. 게재건명: 광장동 18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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