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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확대 알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10-15
조회수
222
첨부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27, '20.9.22.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청() 등의 민원창구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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