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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홍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7
수정일
2019-08-07
조회수
34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의 용량확대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신규 자동차 번호판(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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