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홍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7
- 수정일
- 2019-07-26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부 16.7㎢)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부 16.7㎢)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