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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홍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7
수정일
2019-07-26
조회수
442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30, 시행령 제48,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71일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부 16.7)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91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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