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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시 지원사업 확대알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19-07-08
조회수
475
첨부파일

 2019.7.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시행합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족기준 월소득 5,232,000원) → 변동없음
  • 지원횟수 

          체외(신선배아) 4회 → (변경) 7회

          체외(동결배아) 3회 → (변경) 5회

          인공수정        3회 →  (변경) 5회

  • 지원액 : 회당 50만원까지 →  확대된 회차인 경우(예시: 체외(신선) 5~7회차) 40만원까지
  • 문의 : 건강관리과 450-1596, 450-1960, 45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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