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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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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19-02-18
조회수
84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김** 외 6명
나. 공 고 기 간 : 2019. 2. 18. ~ 2019. 3. 5.
다. 이전 대상자 : 붙임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19. 2. 18.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1/5)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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