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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형도면 고시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9-08
조회수
271
첨부파일

광진구  광장동  238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시보에 지형도면 고시(광진구고시 제2020-108, 2020.9.10.)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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