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형도면 고시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9-08
- 조회수
- 271
- 첨부파일
광진구 광장동 238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시보에 지형도면 고시(광진구고시 제2020-108호, 2020.9.10.)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