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4
- 수정일
- 2019-01-03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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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6명(광장로9길 외 )
- 공고기간 : 2019.1. 2. ~ 2018. 1. 17.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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