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2-05
- 조회수
- 358
- 첨부파일
2019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지로용지 연 2회 배부)
○ 집중모금: 2018. 12. 1. ~ 2019. 1. 31.
○ 연장모금: 2019. 2. 1. ~ 3. 31.
□ 모집대상
○ 세대주 : 1만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3만원 / 전문직사업자 5만원
○ 법 인 : 10만원(단, 전년도 납부금액 우선 적용)
□ 참여방법 : 모금 위원(통장) 및 우편을 통해 전달된 회비납부 용지에 기재된 납부 권장 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희망 금액 변경 가능)
□ 납부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법인 :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 적십자회원유공장 : 3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명의 표창 수여
□ 모금기간(지로용지 연 2회 배부)
○ 집중모금: 2018. 12. 1. ~ 2019. 1. 31.
○ 연장모금: 2019. 2. 1. ~ 3. 31.
□ 모집대상
○ 세대주 : 1만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3만원 / 전문직사업자 5만원
○ 법 인 : 10만원(단, 전년도 납부금액 우선 적용)
□ 참여방법 : 모금 위원(통장) 및 우편을 통해 전달된 회비납부 용지에 기재된 납부 권장 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희망 금액 변경 가능)
□ 납부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법인 :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 적십자회원유공장 : 3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명의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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