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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07
조회수
477
첨부파일
□ 지원대상 :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아연도강관 주거용 건축물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 제외
□ 지원금액
○ 실제 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
□ 지원절차
○ 전화신청→현장조사(지원여부 결정)→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승인통지→공사시행 및 완료→
증빙서류 제출 →현장검사→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사전 서면 승인 후 공사 시행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주택부분에 한하여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하시면 지원이 안되며 반드시 전체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
- 시공업체는 반드시 수도설비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
□ 신청문의 : 동부수도사업소(☎3146-2600, 314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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