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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10-17
조회수
29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1명(광장로1나길, 아차산로)
- 공고기간 : 2018.10.17.~2018.11.1.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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