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0-01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처리를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1명(광장로1나길, 아차산로)
- 공고기간 : 2018.10.1.~2018.10.16.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
- 대 상 자 : 김** 외 1명(광장로1나길, 아차산로)
- 공고기간 : 2018.10.1.~2018.10.16.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및제20조
- 공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