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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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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9-13
조회수
579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2. 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 중위소득60% => 1인가구(1,003,263원), 2인가구(1,708,258원), 3인가구(2,209,890원), 4인가구(2,711,521원), 5인가구(3,213,152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겨급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
* 월 지급액 => 1인가구(50,000원), 2인가구(55,000원), 3인가구(60,000원),
4인가구(65,000원), 5인가구(70,000원)
4.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소득·자격조사(사회복지과)→결정·지원금지급(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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