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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정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23
조회수
406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 -
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
*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 지원
2.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 지원
* 2018. 8. 16.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용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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