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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07
조회수
261
첨부파일
1. 납부기간 : 2018. 8. 16. ~ 8. 31.
2. 과세기준일 : 2018. 8. 1.일 현재
3. 납세의무자
-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 과세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4. 납부세액
- 개인(세대주) : 6,0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
- 법인 : 62,500~625,000원(차등과세)
5. 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45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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