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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07
조회수
288
첨부파일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붙임문서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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