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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24
조회수
368
첨부파일
□ 과세대상 :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토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기일
- 7월분 : 2018. 7. 16 ~ 7. 31.
- 9월분 : 2018. 9. 16. ~ 9. 30.
□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전용(가상)계좌서비스
○ 인터넷 ETAX 시스템, 스마트폰 앱, ARS(☎1599-3900) 등
□ 문 의 : 구청 세무1과(☎0450-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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