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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0
조회수
392
첨부파일
1. 과세대상 :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 토지. 선박
2.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3. 납 기
- 7월분 : 2018. 7. 16 ~ 7. 31.
- 9월분 : 2018. 9. 16 ~ 10. 1.
4.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세금 납부
-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지방세 인터넷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이용 납부
- 스마트폰 및 ARS 전용전화(1599-3900) 이용 납부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안내 등
문의 : 광진구청 세무1과 (02-45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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