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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11
조회수
92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최**
나. 공 고 기 간 : 2017. 5. 10. ~ 5. 26.
다. 이전 대상자 : 붙임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17. 5. 10.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1/5)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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