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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7~9.20.)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9-07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 9. 4.)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하고 최근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 상존함에 따라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내용

전국기준 연장기간 : ‘20. 9. 7.() ~ 9. 20.() 2주간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2.5단계) 연장기간 : ‘20. 9. 7.() ~ 9. 13.() 1주간

<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내용(확대방안 반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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