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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계획 알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8-26
조회수
387
첨부파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계획

사업개요

신청대상

취업,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 ‘20. 8. 27.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지 90일을 초과하고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제외대상 :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 소지자 등(세부사항 붙임 참고)

 

지원내용 : 선불카드 (카드 사용기한2020.12.15.)

구 분

1~ 2인 가구

3~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신청기간 : 2020. 8. 31.() ~ 9. 25.() (4)

구 분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신청기간

8. 31.() ~ 9. 25.() (4)

9. 14.() ~ 9. 25.() (2)

평일 09:00~18:00

접수처

http://fds.seoul.go.kr

(접수지원 : 광진가족쉼터)

구청 대강당

신청방법

5부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요일 제한

-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상담접수 지원센터 현황

서울시 통합콜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2075-4171, 다산콜센터 120

· 중국어,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

콜센터 및 온라인 접수 지원

- 광진가족쉼터 450-7690

·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지원 (8. 28.()부터 운영)

온라인 접수 관련 전화상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58-0666

·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 (8. 28.()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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