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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5-26
조회수
394
첨부파일

 

  □ 모집개요

    ○ 신청모집 : 2020.6.16.() 09:00.~ 6.29()18:00 6.16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청년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세대주 신청가능

    ○ 지원규모 : 20205천명(20212만명, 20222만명)

    지원내용 :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유의사항 : 공고일자, 기준 자격여건에 적합한 청년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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