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 지연 발생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5-25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김*석(1937.12.02.)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0. 05. 25. ~ 2020. 06. 05.(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