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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지연 발생자 최고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5-25
조회수
50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공고대상 : 김*석(1937.12.02.)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공고기간 : 2020. 05. 25. ~ 2020. 06. 05.(7일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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