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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5-18
조회수
3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소지 소유주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대 상 자 : 박*규(구의로6), 맹*주(아차산로59), 김*숙(아차산로59)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등 록 일 : 2020. 04. 23.

공고기간 : 2020. 05. 18. ~ 2020. 06. 07.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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