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56
수정일
2025-04-28
조회수
124
첨부파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대 상) 택배,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고객에게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업체에서
직접배달사실확인 가능한 객관적증빙 일체(A+B)

 

A.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1)

 

-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예시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B. 배달실적(건수) 증빙

 

-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입력

 

신청완료

(지원대상 여부 검토)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word_image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word_image

신청자정보(성명 등)

본인명의 계좌정보

word_image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확인·안내)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알림톡으로 안내**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접수

**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

 

(증빙자료 등록) 확인지급 대상자202411일부터 202512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시스템등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실적 등록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검증·지급)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