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56
- 수정일
- 2025-04-28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대 상) ①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①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고객에게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업체에서
◾ A.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택1)
-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예시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B. 배달실적(건수) 증빙
-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
◦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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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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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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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지원대상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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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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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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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정보(성명 등) ▪본인명의 계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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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 (확인·안내)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접수
**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 (증빙자료 등록)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실적 등록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 (검증·지급)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