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2
- 수정일
- 2025-04-16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3동 공고 제2025-32호
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구의제3동 주민센터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구의제3동장
1. 설치목적
주민센터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3. 예고기간
2025. 4. 16.(수) ~ 2025. 5. 7.(수) (20일간)
4. 예고방법
구의3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 |
1대 |
24시간 |
6.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구의제3동장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2025년 5월 7일까지 구의제3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 전자우편: agnes100@gwangjin.go.kr
◦ 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주민센터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의제3동주민센터(02-450-1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