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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2
수정일
2025-04-16
조회수
1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3동 공고 제2025-32

 

 

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구의제3동 주민센터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416

 

구의제3동장

 

1. 설치목적

주민센터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 46

 

3. 예고기간

2025. 4. 16.() ~ 2025. 5. 7.() (20일간)

 

4. 예고방법

구의3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구의제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

1

24시간


6.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구의제3동장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202557일까지 구의제3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전자우편: agnes100@gwangjin.go.kr

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주민센터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의제3동주민센터(02-450-1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접수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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