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조급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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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56
- 수정일
- 2025-04-09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5. 1.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60만원/대(저소득층·취약계층)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상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100%이하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219,196 |
154,802 |
222,471 |
|
5인 |
252,203 |
196,416 |
256,716 |
|
6인 |
288,617 |
243,019 |
295,134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