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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조급 지급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56
수정일
2025-04-09
조회수
105
첨부파일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접수기간 : 2025. 1. 17.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60만원/(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장애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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